4대보험료 절감사례

4대보험료

컨설팅의뢰사연

(주)유**회사는 직원수가 150명정도 되며 매월 4대보험료로 7천만원정도로 매월 나가는 고정비지출을 관리할 방안을 찾던 중 로얄피플컨설팅에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컨설팅을 통해 매년 8800만원 사대보험료 절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컨설팅관련내용

4대보험료란?

건강보험,국민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에 따라서 산정된다.

4대보험료 산정기준
4대보험료 = 보수월액 * 4대보험요율
보수월액 = (봉급월액 + 각종수당) /12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보통 20~22%정도 요율이 산정되며 산재요율이 높아지는 광업이나 건설업의 경우 4대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된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고용보험도 6:4의 비율로 회사의 부담이 더 높기 때문에 전체 회사의 4대보험료 부담은 사업주 : 60% 근로자 : 40% 비율로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연간 보수월액을 통해서 4대보험료가 산정되면 건강,고용,산재보험은 매년 3월 정산을 하고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변경 4대보험요율이 결정된다.

대기업에 다니는 A모씨와 일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P모씨는 보수월액(월급여)는 똑같지만 실제 내는 4대보험료는 P모씨가 10만원 더 내고 있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책정이 될까?

대기업에서는 각 직원에 맞게 비과세항목이 잘 적용되어있고 보수월액은 비과세를 뺀 금액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는 4대보험료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기존에 노무사나 세무사를 통해서는 4대보험요율을 낮추어주는 정책들로 절감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 회사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너무 많고, 대표적이 예로 위험성평가를 받으면 산재요율에서 20%감면(산재요율0.5%)을 받을수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공단에서 2개월에 한번씩 현장실사가 나오고 관리감독에 대한 부담이 크고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보기가 까다로운게 현실이다.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일반적으로 비과세항목으로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20만원 적용받고 있지만 이 항목도 잘못적용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징사유가 된다. 식대의 경우 회사자체적으로 식당이 있거나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위반사항으로 추징대상이 되고, 차량유지비도 자가소유의 차량을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영수증처리를 해야지만 인정이 되고 그외의 출퇴근용으로 쓴다거나 불법적인 형태로 이용할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3년치내용까지 소급추징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가산세 10%까지 부담이 되며 만약 직원이 퇴사했거나 추징된 후에 직원들한테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작년 4대보험료로만 2000억이 추징이 되었다. 그래서 4대보험료 폭탄을 맞는 이유가 이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컨설팅내용

인건비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주요 경비 중 하나이다. 직원을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하게 되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사대보험료가 꽤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로얄피플컨설팅에서는 전문노무사의 컨설팅을 통해서 각 직원의 직책과 개인의 상황에 맞게 급여테이블을 만들고 회사의 급여대장,근로계약서,취업규칙서, 사규를 노동법과 세법에 맞추어 소득세법 12조에 46개 비과세항목을 노무규정과 시스템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4대보험료를 절감받을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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