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관 및 규정 재정비
컨설팅의뢰사연
인천에서 도소매업을 운영중인 00대표님은 지인한테 정관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시고 정관변경이 꼭 필요한것인가? 로얄피플컨설팅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컨설팅관련내용
정관은 법인설립시 법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명시한 회사의 사규로 원래는 회사 상황과 주주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져야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시 법무사를 통한 기본 정관으로 만들다보니 차후 이익의 배분이나 임원의 취득형권리와 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세무적인 리스크와 적용받지 못하는 법령이 많다보니 세무조사시 이익에 대한 배분을 합법적으로 했더라도 정관에 할수있다는 명시가 없다면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내용
주총결의를 통해 이익배분에 있어 상법 464조, 상법 462조 3항, 상법 341조에 의거한 근거조항을 명시해야하고 임원의 취득형권리인 보수, 상여, 퇴직에 대한 근거조항도 만들어 놓아야하며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 또는 사망시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임원과 대표이사는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정관에 유족보상지급규정도 만들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명시해 놓아야한다. 상담의뢰하신 대표님도 정관변경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셨고 정관변경 뿐만 아니라 법인의 포괄관리를 로얄피플컨설팅에 믿고 맡기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