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컨설팅사례

시간선택제

컨설팅의뢰사연

서울의 ○치과병원을 영위중인 대표원장은 업종특성상 여성 근로자가 많은데 임신, 육아기 직원의 퇴사에 대한 고민 때문에 문의를 주었습니다. 직원이 자주 바뀌는 것은 병원입장에서 환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대표원장은 직원들과 장기적으로 근무하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좋은 분위기를 방문하는 환자가 느끼고 이를 통해 고객만족을 실천하는 것을 경영철학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컨설팅관련내용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제도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일제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지원대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공공기관, 유흥업, 사행업 등은 제외됩니다.

 

(3) 지원금을 받는 방법
※ 지원금은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4) 지원요건

①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지급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퇴관리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⑤ 초과근로 제한

 

(5) 지원내용 및 기간

① 지원내용
–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 보전금

②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③ 지원기간
– 최대 1년

컨설팅내용

진료실 및 외래 직원 80%이상이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여성 직원으로 구성되어있어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기를 맞게 된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어 숙련인력의 이탈이 대표원장님의 주된 고민이었습니다.

이에 모니터링 후 고용 안정 및 일생활 균형 장려금에 해당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구,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을 제안해드렸고, 적극 검토해서 적용한 ○치과병원은 이를 통해 임신, 육아기 여성 직원들이 퇴사하지 않고 안정적인 근무를 하며, 고객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직원 입장에서도 경력단절 되지 않고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무리 없이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며,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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