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평가,특허권평가 활용방안의 중요성
컨설팅의뢰사연
경기도에서 각자 사업을 하고 계시는 A,B대표님은 1년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했습니다. 법인전환도 직접 알아보고 진행했던 만큼 꼼꼼한 두 대표님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직후 영업권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로얄피플컨설팅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컨설팅관련내용
영업권평가란 개인의 자산, 부채, 업력,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양수함으로써 그에 대한 가치평가금액을 법인자산에서 되돌려 받는 것이다. 영업권평가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한 경우, 결산 2번 이전에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보상금액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 영업권평가 금액은 기타소득세로 분리 과세되어 금액의 80%를 제외하고, 나머지 20%금액에 대한20%세금 즉, 4%의 저세율이기 때문에 금액을 페이백 후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1.소득세 절감 2.가지급금 리스크 절감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세 제4구간, 주민세 포함 38.5%세율구간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영업권평가 금액의 경우 기타소득 4%세율로 과세되기에 급여를 낮추고 평가금액을 급여로 대체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A대표님은 급여를 약 5천만원으로 측정해 놓았는데 법인 초기라 법인자산이 부족한 상태여서 평가금액 2억원을 한 번에 취하지 않고 급여를 최저로 신고한 상태에서 5천만원을 4년에 걸쳐 가져갔으며, 매출이 적던 법인초기에 소득세 절세를 통해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추후에 쌓일 수 있는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여 가지급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B대표님은 법인초기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법인자산을 개인자산처럼 사용하여 재무제표상 증빙할 수 없는 가지급금이 약 1억원 정도 있었으며 정책자금 신청계획에 큰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잡혀있으면 추후 정책자금 신청에 문제가 되는데, 법인전환 이점 중 하나인 신용도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컨설팅내용
B대표님은 영업권평가 금액으로 법인에 쌓여있던 가지급금을 일부 상계처리 했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특허를 이용하여 추후 나무경영지원단 평가팀의 특허권평가를 통해 남은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기로 하셨다.
특허권평가란 대표님 개인으로 등록이 된 특허를 법인에 양도양수함으로써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인데,특허권 가치평가금액 또한 영업권평가와 마찬가지로 4% 저세율의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된다. 이처럼 가치평가금액에 있어서 소득을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 이후 현재 우리 기업 상황에 맞게활용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대표님은 보상금액을 받기위해 문의를 주셨지만 활용방안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게됬으며, 영업권평가를 통해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사업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는 것에 더 만족해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