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놓치면 후회하는 영업권평가

영업권평가

컨설팅의뢰사연

안산지역 공단에서 높은 기술력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김대표님, 최근 김대표님은 개인사업 매출이 커져서 세무사 권유로23년 10월 새롭게 법인을 설립, 개인과 법인 두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매출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선택해 운영 중이였는데 구조상 개인 회사 내 마진률 자체가 좋고 이익이 많이 잡혀 결국 개인사업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이 오히려 종합소득세 부담을 높이게 되었으며 고민 끝에 지인의 소개로 로얄피플컨설팅에게 컨설팅을 의뢰한 사례입니다.

컨설팅관련내용

영업권평가란
개인의 자산, 부채, 업력,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양수 함으로써 그에 대한 가치평가금액을 법인자산에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영업권평가는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한 경우, 결산 2번이전에 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보상금액이 중요한 것 만은 아닙니다.
영업권평가 금액은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되어 금액의 60%를 제외하고, 나머지 40% 금액에 대한 세금 즉, 8%의 저세율이기 때문에 금액을 페이백 후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이 많아 법인세 부담으로 다가 오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10조에 의거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해 법인세 절세를 받을 수 있게 관리 해 드렸습니다,
회사 내 필요한 자금 유동성은 법인의 재무제표와 신용도 관리를 통해 정책자금과 운영자금 활용 할 수 있게 경영 전반적인 자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내용

개인사업의 매출이 더 커지기 전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법인으로 포괄양수양도 전환, 클리어하게 매출을발생시키고 영업권평가를 받는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사실 대부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신설법인을 선택하거나 양수도 방법 정도를 알고 있고, 영업권평가 자체를 몰라 시기를 놓쳐 안타깝게도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음을 안내 드리고 로얄피플컨설팅 감평팀에 의뢰 김대표님의 영업권평가를 통해 대표님의 종소세와 법인세 모두를 낮춰 만족도를 높여 드렸습니다.

김대표님의 소득은 급여대신에 법인의 이익이 많이 나오게 주주로서의 취득형 권리인 상법 464조의 의거한 법령으로 절세 해 대표님 종소세를 지속적으로 절세 받을 수 있게 관리해드렸습니다. 같은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합법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과 절세 혜택에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신 대표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로얄피플컨설팅에 컨설팅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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