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실소유자확인제도 충족요건은?

명의신탁주식

컨설팅의뢰사연

최근에 상담했던 00기업은 명의신탁으로 문제가 생겨 전화문의를 주셨습니다 . 2000년도에 설립된 00기업은 명의신탁주식 40%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하였는데 자본금 3억에 1주당 1만원이 현재 시가평가로 100만원이 된 상태였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120억정도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이 60억 추징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컨설팅관련내용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 비상장법인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 상장법인 : ①,② 중 큰 금액(①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②1주당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실명전환주식가액 = 순자산가액 / 발생주식총수 × 실명전환주식수
※순자산가액 = 직전사업연도 자산 – 직전사업연도 부채

컨설팅내용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등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회수할때 비용과 세금이 가장적게 발생할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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