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실소유자확인제도 충족요건은?
컨설팅의뢰사연
최근에 상담했던 00기업은 명의신탁으로 문제가 생겨 전화문의를 주셨습니다 . 2000년도에 설립된 00기업은 명의신탁주식 40%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하였는데 자본금 3억에 1주당 1만원이 현재 시가평가로 100만원이 된 상태였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120억정도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이 60억 추징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컨설팅관련내용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 비상장법인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 상장법인 : ①,② 중 큰 금액(①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②1주당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실명전환주식가액 = 순자산가액 / 발생주식총수 × 실명전환주식수
※순자산가액 = 직전사업연도 자산 – 직전사업연도 부채
컨설팅내용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등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회수할때 비용과 세금이 가장적게 발생할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