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한 국가과제 선정
컨설팅의뢰사연
경상북도 영천에서 제조업을 운영중인 00기업 대표님은 국가과제 및 시제품 기술개발 자금을 신청하려고 검토 하던 중 XX연구컨설팅이라는 업체를 지인의 소개를 통해 상담하였다. XX업체에서 연구소설립을 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과 국가과제 자금이나 시제품 기술개발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듣고 임원진들과 회의를 거친 후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대표님은 컨설팅을 받기로 결정 하였다.
00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은 전체 직원12명 중 자연계열학과를 졸업 한 직원 0명있어서 자연계열학과 졸업한 직원0명이 있어야 설립요건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연구전담부서를 설립을 하였다.
X업체에서는 세제혜택도 동일하고 국가과제 및 기술개발을 신청 및 지원을 받는 혜택은 동일하다고, 00기업에게 안내하여, 컨설팅 계약체결을 하였다. 연구전담부서 설립신고 후 인증서가 나와서 00기업은 국가과제를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한 후 공고를 알아보던 중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통하여 국가과제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과제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조건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서 대표님은 실망을 하게 되었다. XX업체에 문의를 했지만 연구전담부서가 국가과제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 다른 과제가 공고가 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답변 뿐 이었다.
대표님께서는 모든 개발계획을 잡아 놓은 상태여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방법을 찾던 중 검색을 통해 로얄피플 컨설팅사례와 블로그 내용을 보고 상담요청을 하여 컨설팅하게 되었다.
컨설팅관련내용
기업부설연구소는 두가지 형태(제품 개발 분야와 지식서비스분야)로 연구 분야가 나뉜다.
지식서비스분야는 자연계분야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학사, 전문학사 이상 학력 또는 국가 2급이상 서비스자격증을 갖추면 가능 하지만 00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업종코드 및 주 매출 신고업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어서 직원을 신규로 채용을 하지 않고는 연구소설립이 힘든 상황이었다. 신규채용 의사를 여쭤보니 대표님께서 지금 당장 급하게 채용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소요와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업력조건, 인적요건, 물적요건 등 검토를 하던 중 업력조건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조건의 부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컨설팅내용
소기업이며 설립 3년미만 기업은 자연계열학과 졸업한 직원 0명 이상으로도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다. 단 설립3년 이후에는 0명의 자연계열학과 직원을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는 조건이었다. 00기업 대표님께서는 그 시점에는 신규로 직원을 채용을 하겠다고 동의하시고 로얄피플컨설팅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절차 상 먼저 00기업의 연구전담부서 설립취소를 하였으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를 인적요건 물적요건을 갖추어 새롭게 신청절차를 거쳐서 인증서가 발급되었다. 추후 대표님은 국가과제 공고를 보고 국가과제 및 시제품 개발자금을 신청 하였으며, 시제품 개발자금은 먼저 받았고 국가과제는 대학교와 하는 산학협력으로 선정되어 과제를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