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와 혜택
컨설팅의뢰사연
대전에서 도소매업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00대표님은 작년부터 매출액이 성장하여, 올해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담당 기장 세무사로부터 내년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될 우려가 있으니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시라는 조언을 들었다.
컨설팅관련내용
실제로 2011년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첫 시행된 후 2012년 한해 운영 후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선정된 개인사업자가 대응한 형태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졌다고 한다.
첫 번째는 특수관계인 또는 지인을 내세운 개인사업자 추가 운영이다.
이 경우 업종별 상한 매출액에 도달하는 것을 피하고자 배우자나 회사내 직원을 대표이사로하여 동종업의 개인사업을 신설하고 매출액을 분산시키는 형태이다.
과세당국은 성실신고 대상자나 성실신고 대상이 예상되는 개인사업자가 동종업의 개인사업자를 신설한 것은 결국 과세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하여 현금매출의
탈루탈세, 가공경비 처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성실신고 확인자 즉, 세무 대리인의 변경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성실신고대상자인 개인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대리인이 그 주체가 된다.
기존에 세무 대리 신고를 하던 기장 세무사를 변경한다는 것이 결국 더 실력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아서 성실신고확인자로 내세워 신고를 함으로써 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규정짓고, 과세당국은 기장세무사와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상이한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나섰다.
세 번째는 바로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이다.
국세청의 의도처럼 법인으로 전환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한 사례이다.
이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 때와 비교하였을 때 발생된 세 부담이 크게는 2~3배가량늘었다고 한다. 결국 준비되지 않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였을 때 세 부담이 오히려 클 수도 있다.
컨설팅내용
문의를 주셨던 대표님처럼 많은 대표님들께서 개인사업 매출이 올라가면,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매출을 나누는 행태를 쉽게 선택하시는데, 특히 국세청은 성실신고대상은 아니나,이에 근접한 사업자(예를들면, 제조매출 7.5억, 도소매매출 15억등)는 매출을 임의로 조정한 혐의가 있다고 주시하고 있으며, 또한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한 후 이익률이 떨어진 경우,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법인전환 한 것으로 주시하므로 위험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피하려는 이익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습니다.
법인을 전환하기에 앞서 기존의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개인사업자 최종 결산 및 폐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영업권 평가를 통한 대표이사의 권리를 취득하여 법인전환 후 법인에서 취하는 소득에 있어 그 권리금으로 저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인은 매년 사업을 운영 후 결산을 진행하여 신고되는 세전이익에 대해10~20%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법인세 또한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업종별,지역별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직원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정직원 인건비의 25%를 법인세에서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00대표님은 로얄피플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현재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평가를 적절히 받고, 법인 설립 후 포괄양수도를 진행하여 영업권 평가금액에 대한 자본증자 및 개인세금 절세안으로 도움을 받으셨다. 그리고 법인 소속의 정직원 중 요건이 되는 직원을 통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의거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매년 정직원 중 일부 인원의 인건비의 25% 금액을 법인세 감면 받게 되셨다.
또한 개인사업을 폐업시키고, 소속 직원을 법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법인에서 새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로얄피플컨설팅의 4대보험 절감 컨설팅을 통하여 연간 4대 보험료가 전체 직원 기준으로 15%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함께 적용 받으셨다.
이렇듯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그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 시 미리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지원책을 도입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세감면, 고용지원금 지원, 4대보험료 절감, 대표이사의 소득세 절감 등 회사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할 수 있는 혜택들을함께 누릴 수 있다.
정부에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업종별 분류하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상황에서, 업종별 대상 금액까지 주기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년 내 법인으로 전환을 염두해두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