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요건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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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써, 기술의 혁싱성 또는 사업의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후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그에 맞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그동안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던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어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벤처기업인증 신청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2024년 신청가능한 벤처기업유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인증 유형


1. 벤처투자유형

– 적격투자기관으로 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000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제작자 중 법인은 7%이상)

2.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중 하나 이상 보유
–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이고, 같은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인 기업 (단,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3. 혁신성장유형
–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것으로 평가


4. 예비벤처유형(법인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예비벤처유형은 벤처기업혜택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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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위4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충족했다면 벤처기업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인증을 받은 기업에 적용되는 혜택


– 법인세(소득세) 최대 5년간 5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3년간 100%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혜택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코스닥 상장 심사 시 기준 완화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연구전담요원 기준 완화
– 스톡옵션 부여 대상 및 한도 확대
– TV/라디오 광고비 할인 및 광고제작비 지원
–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가능 (2023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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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신청방법

벤처기업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벤처기업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 기업로그인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3. 수수료 납부
4. 기업평가
5. 최종 심의,의결
6. 확인 결과 통보
7.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벤처기업 확인수수료는 유형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 전 상세비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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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신청 시 주의사항

2021년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그동안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던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벤처인증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되면서 다양한 우대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신규 신청기업과 동일한 신청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벤처기업인증시 현장실사를 나오는 경우 서류누락등으로 인해 심사에서 탈락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하는 투자유치사실에 대한 서류, 연구개발활동 보고서 및 연구개발비 지출자료등의 증빙자료는 심사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합니다. 중소기업특성상 이를 준비해야하는 담당인력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벤처기업인증은 기업인증경험이 풍부한 로얄피플컨설팅에서 컨설팅받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라이플사이클

벤처인증 컨설팅은 로얄피플컨설팅

로얄피플컨설팅에서는 기업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중소기업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종합 컨설팅 관리해드리고 있으며,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법,세법,노동법이 개정되면, 컨설팅계약기업은 새로운 개정법에 맞게 재정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방문상담신청시 기업진단을 통해 중소기업경영에 필요한 정부정책자금, 고용지원금,각종 기업인증, 법인제도정비, 법인설립, 법인전환, 인사노무관리, 절세방안, 세무리스크제거, 경영리스크제거, 가업승계등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컨설팅은 무료방문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컨설팅비용은 무료입니다. 제안된 솔루션 실행시에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문의전화 : 070-4698-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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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업부설연구소’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의미하며, 기업내부의 자체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직전분기’란 신청일 해당되는 분기의 바로 전 분기를 의미합니다.
만약 신청기업이 7월에 벤처확인 신청시에 적용되는 ‘직전4분기’란 7월은 3분기에 해당됨에 따라 직전 2분기(4~6월), 직전 1분기(1~3월), 직전년도 4분기(10~12월), 직전년도 3분기(7~9월)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1~2개월 내에 벤처기업확인을 재신청 하면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계속해서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완료(수수료결제)후 벤처투자유형은 3일이내,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은 45일 이내 확인됩니다.

벤처기업인증 신청 시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은 필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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