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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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정비의 중요성과 필요성

정관이란?
– 법인을 운영할 때 필요한 규정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 회사의 자치법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입니다.
– 회사내의 발기인, 주주등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법의 규정이 강행법규가 아닌 한 정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 정관은 상법을 근거로 하여 상법이 개정되면 정관도 변경 되어야 합니다.

1.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법률에 의하여 정관에 반드시 기재,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은 무효입니다.
상호, 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액면주식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소재지, 회사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추가적으로 법인정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변태설립사항,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이익배당, 중간배당, 주식의 양도 및 제한,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의 단축, 준비금의 자본점입,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사채발행,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인정 등


3.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강행법규와 주식회사 본질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을 통해 법인의 독특한 운영 방침이나 조직 문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영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시기, 주권의 종류, 의결권 대리행사, 이사 및 감사의 수, 보선 또는 증원된 이사의 임기, 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권한, 총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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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관의 위험성


법인정관작성은 보통 법인설립 당시 법무사에게 맡겨서 형식적이고 통일된 표준정관을 사용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등기이후 회사의 성장과 회사의 목표하는 사업, 이익 회수 전략등에 맞추어 정관을 수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것들을 놓치고 방치할 경우 여러가지 재무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의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표준정관에는 상대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보니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 등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상대방이 막대한 금액의 퇴직금을 요구해도 법인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직금 이외 기재하지 않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나 임직원이 주장하는 것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세무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는데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높은 배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에따른 세금폭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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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비후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간혹 컨설팅을 하다보면 앞서 다른컨설팅 업체에서 정관변경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정관을 보여주실때가 있는데, 정관정비가 회사상황에 맞지 않게 잘못정비되어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정관은 상법,세법,노동법이 개정되면, 정관도 개정되어야 하는데, 1회성으로 정관정비후 사후관리가 없으면, 바뀐법에 따라 회사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절세전략을 실행함에 있어 추가로 정관정비가 필요가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라이플사이클


정관정비 컨설팅은 사후관리가 철저한 로얄피플컨설팅에서


로얄피플컨설팅은 기업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0건 이상의 컨설팅경험과 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한번 컨설팅계약을 한 기업은 끝까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합니다.  매년 상법,세법,노동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게 컨설팅한 기업들은 다시 재정비를 해드립니다.


정관정비를 희망하시면 무료방문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정관정비뿐만 아니라 기업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종합 솔루션을 제안해드립니다.
컨설팅비용은 무료입니다. 제안된 솔루션 실행시에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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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찾지못한다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표준정관이 아닌 회사상황에 맞는 정관으로 만드는것이 좋습니다.

법인 정관을 변경할 때 등기에 포함되는 중요한 사안이 바뀔경우 주주총회 후 2주안에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 이사회 개최 : 이사회 개최 1주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합니다. (전원 동의시 생략 가능)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의를 진행합니다.


2. 주주총회 개최 : 주주총회 2주 전 주주 각각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합니다.
발행주식 총 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고 참석한 주주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변경이 결정됩니다. 변경등기 외의 정관 변경사항은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행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면 회사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파일을 수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별다른 공증이 필요없습니다.  그 외 공증이 필요한 경우는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이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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