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본정보 결정
법인을 설립할때 처음설정한 요건으로 절세도 가능하며, 법인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1. 상호
상호는 법인의 이름입니다. 상호를 정할때 주의할점은 동일한 상호가 동일한 관할 구역내에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동일한 상호를 이미 쓰고 있다면, 사용할 수 없으며, 상호를 정할때에는 한글상호로 정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 주소지
법인을 설립할때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공과금이 달라집니다.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는 과밀억제권역을 선택하면 3배 이상의 공과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최소 비용으로 법인설립을 원할경우 타지역(비과밀지역)을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3. 사업목적
미래사업까지 고려하여 사업목적을 선택하여야합니다. 사업목적을 추가하게되면 추가하는 등기를 진행해야하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단계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에 미리 사업목적을 다수(10개내외)설정하는것이 좋습니다.
4. 자본금
자본금 설정시 일부업종은 지금도 최저 자본금이 있기에 해당 목적이 최저 자본금이 적용되는 업종인지 사전에 체크하는것이 좋습니다.
5. 임원
회사의 임원은 이사, 감사를 지칭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주외 사내이사 3명 및 감사1명이 필요하나,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사내이사1명,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나, 이사는 반드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주와 이사는 한 사람이 맡을 수 있어 1인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6. 주식사항
총 자본금이 정해졌으면, 부액면가(1주의금액)을 정하면 주식수가 계산됩니다. 총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많이 정하는게 좋은데, 이는 주식 발행시에 총수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7. 공고방법
공고방법에 대해 상법에서는 신문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전자공고도 가능합니다. 신문공고가 가능한 신문이 별도로 있으며, 인터넷 신문사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시 본점소재지는 필수!
법인설립시 본점 소재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상주오피스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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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과금 납부
법인설립 시 등기소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등록 면허세, 교육세, 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이렇게 3가지입니다.법인의 본점 주소와 자본금에 의해 결정됩니다.
-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과밀억제권역) 설립 시 : 425,000원 ~
- 수도권 이외 지역 설립 시 : 165,000원~
자본금 2,800만 원 이하까지는 공과금이 최소로 부과됩니다. 자본금 설정 시 참고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본금은 추후 증자나 감자 필요시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 필요서류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잔고증명서, 조사보고서, 법인인감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설립 필요서류
서면접수는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준비하여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접수는 모든 서류를 스캔본으로 준비가 가능하며, 인터넷 등기소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등록
법인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필요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
사업자등록 TIP
사업자등록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의 목적과 관련된 업종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종과 업태, 업종코드를 정해야하며,사업개시일도 지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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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무면제
정관,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작성 시 공증의무 면제
이사회 구성의무면제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이사회 없이 주주총회에서 결정가능
감사 선임의무면제
원칙 : 감사 1명 이상 필수 / 특례 : 감사없어도 설립가능
자본금 증명 서류 간소화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액)증명서로 대체 가능
주주총회 소집통지 생략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 주주총회 소집통지 생략가능
서면결의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 대체 가능
직장인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려면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발기인이 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인 사업과 동일 또는 비슷한 업종으로 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세 신고와 납부뿐만 아니라, 법인으로서의 법인세 신고와 납부도 해야 합니다.
2. 법인세는 법인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법인세율은 법인의 종류와 이익액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세금 부담액을 예측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장 주소가 다르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