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벌어드린 이익이 배당등으로 처리되지 아니하고 남겨진 돈을 뜻합니다. 즉, 순자산가액에서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하며, 하위 항목으로는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을 누적하면 회사의 자본총계가 늘어나 부채비율이 낮아지므로 재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때, 적립해둔 이익금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대비하여 무작정 이익잉여금을 누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을 무작정 누적만 할경우 아래와 같은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성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방치하면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나 상혹을 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등 지분 이슈가 생기면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 및 상속세는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업승계를 할 때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기업을 매각하려고 할때도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회사청산시 남아있는 잉여금의 경우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주주에게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더욱 더 위험합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자금조달을 받거나 납품이나 입찰등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데, 이와 같이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누락시키는등 고의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만들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이익잉여금은 실제 자산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리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리스크가 상승합니다. 국세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있는 회사를 예의주시합니다. 그러므로 과도하게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꼭 정리가 필요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결방안
1. 이익소각, 자사주매입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할 경우 기업과 주주가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채결하고, 기업이익금을 지급하여 주식 매각 후 기간내에 소각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가운데 당초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의제배당으로 보고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배당은 배당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특허자본화로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양수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대표의 은퇴플랜계획에도 효과적이라 최근 많이 활용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3.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직원등이 업무를 하던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한 경우, 회사가 이를 일정보상해주는 직무발병보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R&D성과 및 인재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4. 배당활용 (차등배당, 중간배당, 결산배당)
배당을 활용할 경우 배당금이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되며, 종합소득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과세표준 10억 초과시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주에게 초과누진세율을 고려하여 매해 분산하여 배당해야합니다. 차등배당은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절세효과가 크고 자금출처가 명확하여 상속이나 증여 시 효과적입니다.
5. 기타 (대표이사&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인상등)
기타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상여금, 퇴직금등을 인상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세금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현재상황과 특성, 예상세액, 이익잉여금의 규모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맞는 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처리해야합니다.
회사상황에 맞는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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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는 미루면 미룰수록 처리하기가 곤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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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처분이익잉여금 : 기업이 영업활동을 한 결과 얻게 된 순이익금 중에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은 사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익잉여금을 말합니다.
2. 이월이익잉여금 : 당기미처분이익금에서 법정준비금·세금·배당금·상여금·임의적립금 등의 처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차기로 이월된 유보이익을 말합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에 대하여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익소각이란 자기주식 취득의 한 종류로 회사가 발행했던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취득하여 일정기간내에 소각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본의 감소없이 발행주식수를 줄여 1주당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주주들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를 얻게됩니다.
감자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익소각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배우자 증여한도를 활용하여 증여 내역이 없는 경우, 그 활용 가치가 높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이익잉여금을 지급 받는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간주되어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주식가치를 시장가격보다 높에 책정하여 부채비율을 높이거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실수를 범할 수 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식되어 가지급금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