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위험성,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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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이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주식을 뜻합니다. 2001년 7월23일 이전에는 3인이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에 가족 또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부터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모든 명의신탁 행위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에서 과도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나 배우자의 이름을 빌렸다고 보거나,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또는 과점주주로 인한 연대납게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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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의 위험성

1. 수탁자 변심 시 경영권 침해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의 가치가 높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점점 커지고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변심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검사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수탁자 변심 시 실소유자의 소유권 박탈
명의수탁자가 변심해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신용상의 문제로 주식을 압류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적용배제 등 가업승계 위험
회사를 자녀에게 가업승계할때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주식에 대해서는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승계관련된 제도 중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사전증여가 있는데, 차명주식은 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회사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배제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4. 양도세, 가산세, 증여세 등 과도한 세금발생
가업승계시 실제 소유자 사망 시점에 상속인 명의로 환원해야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고, 2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회사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청난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추징 상속세 납부로 인하여 가업승계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폐업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수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주식상속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원래 재산 주인은 힘든 소송을 감당해야합니다.
만약 차명주식이 가치가 있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회수방법

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2001년 7월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주는 제도로, 당시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하며,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명의신탁 계약해지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국세청에 명의신탁 해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통장자료와 진술서, 원시정관,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판결문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일 입증이 불가할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돼서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주식 양수도, 증여, 자사주 매입등 활용
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어렵거나 증자 또는 배당이 빈법해서 추가적으로 부과될 세금이 많다고 생각할 경우 주식의 양도나 증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증여는 증여하는 당시의 주식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양도는 저가양도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평가가 까다롭고 거래가 드물어서 시가 거래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전문가를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4. 기타 활용방안
자사주매입, 제3자 양도 활용, 주식신탁제도, 임원 퇴직연금, 법인증여&자녀증여, 자본금 감자등 기업상황에 맞는 다양한 해결방법이 존재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처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얄피플컨설팅은 다양한 명의신탁주식 처리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컨설팅은 로얄피플컨설팅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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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황에 맞는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해결

로얄피플컨설팅에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해당기업의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기,중기,장기적 전략과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해결솔루션을 실행후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해결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가수금등도 함께 진단,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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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양도가액의 문제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오려는 시점은 기업의 설립이후 수십년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면 주당가액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실무에서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고 양도로 처리하는 경우를 종종보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가 문제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 거래대금의 소명문제
실제 양도의 형식으로 인정받으려면 양도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양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3. 간주취득세 문제
위 두가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네, 보유하고 있을수록 리스크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서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 행위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과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외부기관 자료, 각종 과세자료등을 토대로 적발해 내고 있습니다.

실제 차명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근 5년동안 명의신탁주식이나 탈세나 탈루를 저지른 약 1,700명의 혐의를 적발하여 총 1조 1,231억원을 추징하는등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의식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12조1항)

1.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3. 2의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는 법인설립 이후에 ‘상법’ 제418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주주배정방식으로 배정된 신주를 기존주주가 실권없이 인수하는 증자(이하 “균등증자”라고 하며,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원인으로 증자한 경우를 포함)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취즉한 주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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