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기업부설연구소_00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혜택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란 일정 수 이상 연구전담인력 및 독립적인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회사내 R&D조직을 뜻합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회사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및 인정함으로써 회사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나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회사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_001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으면 조세, 관세, 인력, 자금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지원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연구전담용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관세지원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시 관세의 80%감면


3. 인력지원
– 전문연구요원제도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2인이상 확보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

 


4.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
–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 (ATC)


5. 기타지원
– 중앙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 시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주거나 심사 신청시 우대 등 혜택

기업부설연구소인적요건물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인적 & 물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두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연계 학사이상, 자연계학사로 2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자.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기사 이상 등 한조건이 맞아야합니다.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의학계열, 공학계열)의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분야 1급이상 자격을 갖출것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열의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연구경력 2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연구경력 4년이상 경력 보유자로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가능(중소기업 해당)

하지만 산업디자인 또는 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는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어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사이상인자 또는 학사로 2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등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함

 

기업부설연구소_00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제출서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제출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 연구기자재 현황
– 연구개발 인력현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각1부
– 도면 (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Koita 홈페이지에서 서식 및 샘플 확인가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후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연구소를 설립하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일부회사는 조세지원이나 자금 혜택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없이 그냥 연구소 먼저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경우 절세 혜택이나 연구소 설립 비용면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설립 후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로얄피플컨설팅은 기업부설연구소 뿐만 아니라 벤처인증,이노비즈,메인비즈등 각종 기업인증경험이 1,000여회 이상되며, 컨설팅계약 고객사는 매년 바뀌는 상법,세법,노동법에 따라 회사정비도 함께 해드립니다. 또한 기업인증 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사후관리는 로얄피플컨설팅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라이플사이클

기업부설연구소 컨설팅은 로얄피플컨설팅

로얄피플컨설팅에서는 기업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중소기업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종합 컨설팅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방문상담신청시 기업진단을 통해 중소기업경영에 필요한 정부정책자금, 고용지원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정관정비, 법인설립,법인전환, 인사노무관리, 절세방안, 세무리스크제거, 경영리스크제거, 가업승계등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컨설팅은 무료방문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컨설팅비용은 무료입니다. 제안된 솔루션 실행시에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문의전화 : 070-4698-8931
카카오톡채팅하기

FAQ

예시
연구원 연봉 합산 6,000만원의 경우, 1,500만원이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

아니요, 기존 직원을 활용하여 연구원으로 발탁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경우 파티션으로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무료방문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예약대표, 경영결정권자외 실무직원의 업무관련 단순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카카오톡 실시간 채팅상담

    중소기업경영컨설팅관련 궁금한점은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무료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1:1 채팅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