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업관련 고용지원금
청년고용지원금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승인필요)
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요건 : 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지급, 고용보험 가입필수),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은 실업기간 6개월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 : 청년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비수도권 100%)한도 (최대30명)
신중년-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승인필요)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요건 :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적합직무에 채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정규직), 고용 후 만 50세 이상 피보함자수 증가한 경우, 50세이상 취업이 용이하거나, 전문성/경험/노하우가 필요치 않거나, 학위/면허/전문자격사로 지원 필요성 낮은 직무를 제외한 직무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1년 내 6개월 단위 지원 (임금 80% 한도)
우선지원 : 월80만원, 6개월(480만원), 연간 (960만원)
중견기업 : 월40만원, 6개월(240만원), 연간(480만원)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로, 30명 한도이며 10인 미만인 경우 3명
고용촉진진장려금 (별도 승인 없이 신청)
대상 :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요건 : 근로자를 고용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1년 내 6개월 단위 지원 (신고 보수 한도)
우선지원 : 6개월(360만원), 연간 (720만원)
대규모기업 6개월(180만원), 연간(360만원)
*해당 사업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수 30%또는 30명 한도이며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요건 :
– 취업규칙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근로자 신청으로 주15시간~30시간 근로시간 단축
– 전자/기계적 방식 근태관리
– 근태기록 누라일수 월3회 초과 또는 연장근로 월10시간 초과시 해당 월 부지급
–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무한자
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1년간 3개월 단위 지원
간접노무비 : 월30만원(정액)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20만원(정액) 사업주가 단축인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해당사업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수 30%또는 30명 한도이며 10명미만인 경우 3명
고령자고용계속지원금(별도승인없이 신청)
대상 :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60세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30%넘는 기업제외)
요건 :
– 정년 도달한 근로자를 이후 계속고용제도 적용 정년연장(1년이상), 정년폐지, 재고용(퇴직 후 6개월이내, 1년이상)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 2019년 1월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시행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모한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 도달 근로자
지원내용 : 제도 적용 근로자 1인당 2년간 분기단위 지원
월30만원 (상한액은 분기 매월 말 피 보험자 수 평균 30%에 90만원을 곱한 금액)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3명
고령자고용지원금(승인필요/내년 3월 이후 사업개시)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사업적용기간이)1년이상
요건 : 매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한경우
지원내용 :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최대2년 분기 단위 지원
분기별 30만원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수 10명 이하 기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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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고용지원금도 있지만, 사업장 상황 및 근로자들 별로 요건을 상세히 따져봐야할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등 내부규정변경이 필요한 지원금, 고용유지관리도 필요한것들도 있다보니,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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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환급을 받으려면 요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5년 동안 세무 정산을 마친 개인, 법인 사업자 혹은 폐업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 최근 5년 동안 정규직 직원을 고용한 이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제외.)
네 고용지원금은 고용한 대표한테 지원금이 지원이됩니다
직원이 있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요건이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고 서류제출도 해야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취업 장려 정책으로, 기업이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기업의 고용 증대와 노동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며,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와 유휴인력 간의 매칭을 촉진합니다. 지원금은 신규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에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이는 기업의 고용비용 경감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기업이 지원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정부에서는 비정규직고용 청년에 대한 특별한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 증대 대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규로 고용되는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기존에 고용되었던 근로자의 재고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취업 유형: 신규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산업 인턴 등 모든 종류의 취업 형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고용 기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고용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4. 기업 규모: 지원금은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모든 규모의 기업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5. 기업 부담금: 신규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로 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이 중 정부는 일부 기업의 기업 부담금을 일정 비율로 지원합니다.
위의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신청을 통해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