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통한 세금환급

경정청구세금환급

경정청구란?

국세 기본법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과도하게 징수된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하는 법적 제도를 뜻합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업자가 최근 5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여러가지 공제혜택을 놓쳐 더 낸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과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를 신고 납부할 당시 세제혜택 미적용이나 자료 불비 등으로 납부할 세금보다 더 납부했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이 나와 경정청구를 통한 국세환급금은 2020년 기준 80조 224억원으로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로 과소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빠르게 추징해가지만 더 낸 세금은 절대 알려주지 않으며 납세자가 5년동안 신청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고 추가로 낸 세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특히 법인기업은 대부분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기에 환급액이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받지 못한 세제혜택은 있는지,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은 있는지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로얄피플컨설팅에서는 무료방문상담을 통해 더 낸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드릴 뿐만 아니라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상황에 맞는 종합컨설팅(자금,인증,절세,경영리스크제거등)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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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의 주요 요인

법인의 경정청구 환급 주요 요인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등입니다. 따라서 최근 5년간 기업을 창업했거나 빠르게 성장한 기업일수록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만큼 이에 해당할경우 꼭 점검을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아야할 세액공제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 연도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한 인원당 수도권 최대 1,100만원, 지방 최대 1,200만원을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공제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대상과 공제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등 R&D관련 공제율도 올해부터 확대된 만큼 경정청구 준비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용 및 투자 관련 조세감면 규정 및 요건을 상세하게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세금환급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관계무관!!

최근 많은 중소기업들이 쉽게 경정청구환급금액을 조회해보고 환급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환급신청을 하게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까 고민하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를 신청했다고 하여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서류 미비등으로 기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금환급신청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소명 요구를 받을 수도 있기때문에 신청하기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고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갖춘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얄피플컨설팅

경정청구 컨설팅은 로얄피플컨설팅

경정청구는 여러 세제혜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회사 현황 및 설정에 맞게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정청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로얄피플컨설팅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경정청구 가능금액 파악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세무리스크는 없는지도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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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피플컨설팅에서는 기업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중소기업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종합 컨설팅 관리해드리고 있으며,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법,세법,노동법이 개정되면, 컨설팅계약기업은 새로운 개정법에 맞게 재정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방문상담신청시 기업진단을 통해 중소기업경영에 필요한 정부정책자금, 고용지원금,각종 기업인증, 법인제도정비, 법인설립, 법인전환, 인사노무관리, 절세방안, 세무리스크제거, 경영리스크제거, 가업승계등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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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과거에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세무사와의 인터뷰에 의거하여 경정청구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4조에 따른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 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2. 자산 2천억 원 이상

3.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5년이내 폐업시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망시, 법인의 경우 청산시 권리능력이 소멸되어 불가합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은 위와 같이 있으며, 위와 별도로 세액공제, 감면 판단시 제외되는 업종으로는 개인 부동산 임대업이 제외대상입니다.

전화상담예약대표, 경영결정권자외 실무직원의 업무관련 단순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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