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혜택
1. 세금 부담 감소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소득 증가에 따라 최대 45%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투자금 유치 용이
법인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더 쉽게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위험 분산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개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 위험을 개인과 분리하여 리스크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전환의 최적 타이밍
1. 수익 기준
사업에서 순이익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2. 세금 신고 기간
법인 전환 시,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1월, 7월)에 맞춰서 전환하면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게 되어 더욱 효율적입니다.
3. 사업연도 기준
사업연도의 중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연도 말보다 더 유리합니다. 이는 소득세 부담을 6개월 간격으로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전환 방법
1. 개인사업자 폐지 후 신규로 법인설립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과정이 있을 뿐 새롭게 법인을 설립할 때랑 큰 차이가 없는 방법, 단 신규 법인설립은 기존 개인사업을 할때 얻게 된 것들을 승계할 수 없음
2. 현물출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자본금을 대신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조세혜택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처리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 부동산의 비중이 낮을 경우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음
3. 일반사업양수도
법인을 설립할 때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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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업력은 유지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업력”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한 사업의 종류와 범위, 규모, 기술 수준, 장비 및 시설의 보유 정도 등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업력도 법인으로 승계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전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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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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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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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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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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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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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권리 및 의무
법인 설립시 대표자로 취임하고 등기하면 됩니다.
이후 개인사업을 포괄양도하고 개인사업을 정리(폐업)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금 적립액을 법인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퇴직금 적립 부족분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직접 지급하는 방법
–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계속 운영하면서, 퇴직금 적립 부족분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 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책임하에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으로 전환 후, 퇴직금 적립 부족분을 법인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법
– 법인으로 전환한 후, 법인에서 퇴직금 적립 부족분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 이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지급하므로, 개인사업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법인으로 전환 후, 퇴직금 적립 부족분을 직원들과 협의하여 지급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
– 법인으로 전환한 후, 직원들과 협의하여 퇴직금 적립 부족분을 지급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 이 경우에는 직원들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좋으며,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꼭 로얄피플컨설팅에게 컨설팅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