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원인,문제점,해결방법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기업의 대표 혹은 임원이 임시로 회사에서 빌린 차입금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빌린돈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집행할때 회계처리하지 못한 금액을 뜻하며, 현금의 지출은 있었는데, 그 소속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될때까지 일시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가계정을 뜻합니다.

가지급금은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결정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주어야만합니다.
하지만 이를 결산기말까지 처리하지 못했을경우,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많은 가지급금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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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발생원인

1. 대표가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사용
중소기업 대표가 법인으로 받을수 있는 합법적 보수는 급여, 상여, 퇴직금이 있습니다.
대표는 위에 언급된 보수로 받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에서 급하게 인출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2. 특정업종에서 많이 발생하는 리베이트, 접대비
특정업종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리베이트, 접대비등이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비용등은 정상적인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러한 지출들은 대부분 회계처리가 곤란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제조업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미신고 인건비
합법적 임금,급여처리가 불가능한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등에게 증빙자료가 없는 인건비나 현금지급 용역등이 발생했을때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쓴 돈이지만 가지급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문제점

1. 연 4.6% 가지급금 이자발생
가지급금을 방치했을경우 대표가 법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이자는 인정이자율이라고 하여, 연 6.4%의 높은 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자는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게 됨으로, 그에 따라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쌓이고 세금은 세금대로 늘어나게 되는것입니다.

 

2. 대표상여처리로 인한 소득증가로 소득세 추가부담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한 인정이자는 대표가 개인돈으로 회사에 갚아야 하지만, 대부분은 회사돈으로 인정이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게 됨으로, 대표는 받지도 않은 상여로 인한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자발생->이자처리에 따른 법인세증가->대표의 소득세증가의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문제발생
원래 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는 회사경영을 위하 자금조달 비용으로 과세당국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많이 쌓이게 되면, 과세당국에서는 회사에 돈이 많이 있는데 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비용처리하느냐고 하여, 대표가 가져간 돈 = 가지급금 만큼의 대출금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게 됩니다.
즉, 원래 인정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이자비용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것입니다.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산입시켜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법인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이 없었더라면 인정받을 수 있었던 대출이자가 손금불산입 됨으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 대출승인거절, 세무조사대상의 리스크
또한, 가지급금이 많아지게 되면, 은행과의 금융거래시 대출 승인거절의 확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으며, 과세당국에서는 대표가 회사돈을 횡령한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해결방안

1. 개인자산으로 상환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상환처리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대표 개인부동산 매각을 통한 자금으로 상환하고자 할경우,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처리방법중에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대표의 급여나 상여금, 배당으로 처리
대표의 급여를 인상하여 상환하고자 할때는 급여소득이 증가하여 종합소득세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많이 오르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급여인상분으로 가지급을 처리하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여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표에게 상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일단 자금여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회사의 자금 유동성에도 문제가 없을 경우가 가능한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의 유동성에 충분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여 또한 종합소득세의 문제를 벗어날수 없습니다.

 

3. 배당을 통한 처리
위 2가지외 방법으로 배당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까지 14.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그 이상은 대표의 급여와 합산과세되어 종합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건강보험료 또한 증가합니다.

배당은 보유주식수 만크 균등하게 배당하는 균등배당과 주식수와 관계없이 배당하는 차등배당이 있는데,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해결방법으로는 차등배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 증여 후 유상감자를 통한 해결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후, 배우자가 주식을 회사에 매각, 회사는 자기주식취득을 하고 배우자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이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대표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대표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증여공제를 받아 과세되지 않는 내에서 진행합니다.  이후 회사는 주식소각을 통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한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까다로운 절차와 검증이 필요한 사항으로 꼭!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과 실행을 통해 처리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경험많은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가지급금 처리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현재 처한 회사상황에 가장 잘 맞고,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다양한 처리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로얄피플 컨설팅은 회사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가지급처리방안을 먼저 제안해드리고, 대표님께서 원하실경우 세무사와 함께 안전하게 가지급금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상담은 보안철저하게 모두 비공개로 안전하게 무료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가지급금 처리는 미루면 미룰수록 처리하기가 곤란해집니다.
회사의 가지급이 있다면, 일단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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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유상 감자 후 상환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

● 장점:

– 자본금 확보: 유상 감자를 통해 회사는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이나 채권 발행보다 유리하며,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 없이 매년 자율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 기업 가치 상승: 유상 감자는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행위로 자본의 감소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줄어든 자본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이익률 등의 수치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점:

– 악용 가능성: 투자금의 회수는 주주 이익을 대변할 수 있지만, 펀드 등에서 어떤 기업을 인수 후 유상 감자를 통해 지분율은 유지하되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표 조작 가능성: 주식수와 자본이 줄어듦에 따라 ROE, EPS 등의 지표들이 증가하며 기업의 펀더멘탈 수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이는 숫자로 장난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세금 문제:

– 감자차손: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고 감자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시가와 액면가 차이에 해당하는 감자차손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감자차손 발생시에는 이익잉여금 감소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향후 발생할 청산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증여세: 주식을 소각하면서 주주간에 불균등한 비율로 유상 감자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세무 리스크: 유상 감자 후 상환은 세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사업 양수도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 장점:

– 사업에 대해 선별적 인수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채에 대한 법적 승계가 진행되므로, 대상회사가 가진 전체 부채나 법적책임을 어느정도 회피가능하여 인수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포괄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 사업의 운영주체가 바뀌므로 세감면포괄양수도는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특허권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 방법

● 장점:

–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의 자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특허를 평가 받아 법인에 양도하면, 가지급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 대표이사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아 평가금액의 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 절감 및 4대보험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개선되어 기업에 좋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시에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가치평가가 객관적이어야 하며, 업무와 유관한 특허만 양수해야 합니다.

– 업무무관 특허를 양수하면 다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거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은 처리되었지만, 자본금이 감소하거나 하는 사유로 회사 재무제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적정한 가치보다 높은 금액에 거래가 시행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법인세법 혹은 소득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신자본환원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 방법

● 장점:

–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의 자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투자금을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

–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인해 비상장 주식평가액을 월등히 낮출 수 있습니다.

– 투자금 회수로 인한 자본금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 단점:

– 주주들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균등배분 원칙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자본환원의 소각등기가 법원 등기관의 개별판단에 따라 성공 유무가 결정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초과분만큼 익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또는 전액 손금불산입 후 상여처분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경비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자금이자처럼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부경비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적수란 가지급금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매일매일 누적되어 계산됩니다.

전화상담예약대표, 경영결정권자외 실무직원의 업무관련 단순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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