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절세플랜 세금폭탄 리스크없이 처리

가업승계

가업승계 세제, 승계지원제도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해왔다면 기업라이프사이클에 따라 가업승계나 사업전환/정리를 하게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매각이나 폐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견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업승계지원제도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등의 논란으로 섯불리 손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업승계세제는 상속세 때문에 가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아보고자 만든 세제로서, 가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산 이전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세제는 90년대 최대 1억원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해 주는것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최대 600억원을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전증여특례는 증여에 적용되며,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시 적용되며, 납부유예제도는 증여와 상속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현행법령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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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금액 및 한도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금액은 ‘가업상속재산’의 100%입니다.
공제한도는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했을 경우 최대 300억
피상속인이 20년이상 경영했을 경우 최대 400억
피상속인이 30년이상 경영했을 경우 최대 600억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가업상속재산이란 상속받는 모든 재산이 아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만을 의미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이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가업 적용조건
계속경영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현재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의 기업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현재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의 기업

 

2. 피상속인 적용요건
주식보유기준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이상을 10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했을 것(상장법인은 20%이상)
대표이사재직요건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기간’ 또는 ’10년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했을것

 

3. 상속인 적용요건
연령 : 18세이상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했을 것
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할 것
납부능력 :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것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인요건 충족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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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 하고 (과세표준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과세) 가업주식을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요건

 

1. 가업 적용조건
가업 적용요건특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가업의 적용요건은 가업상속공제와 동일 합니다.

 

2. 증여대상
증여대상을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에 한합니다.

 

3. 증여자 적용요건
연령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주식보유기준 : 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4. 수증자 적용요건
연령 : 18세 이상인 거주자인 자녀
가업종사 조건 : 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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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지원제도의 사후 의무조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을 받은 경우 사후의무가 발생합니다.
제도에 따라 세부적인 의무사항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5년간 사후관리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상속인과 수증자는 최소 5년간 가업에 종사해야하고 각각2년,3년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휴, 폐업이 제한되고 사업의 주된업종 변경 또한 금지됩니다.
이런 사후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가 취소되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무엇보다 사후관리가 철저해야합니다.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한 가업승계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율이 큰 세금중 하나입니다. 가업승계지원제도를 받아 상당한 혜택을 받는만큼 사후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큰혜택을 받으려다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어 폐업에도 이를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진행할때는 증여특례는 선납유예에 해당하는 혜택인만큼 상속공제가 가능하지 꼭 먼저 확인하고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상속공제는 안되고 증여특례는 신청가능하다면 증여특례 혜택아 아무리 크다하더라고 쉽게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가업승계특례 신청전 확인해야될 많은 사항들(중소,중견기업해당여부, 세법상 거주자 여부확인, 상속인요건, 회사근무 등등)이 있습니다. 이를 모두 꼼꼼히 사전확인하고 준비하기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가업승계 컨설팅은 로얄피플컨설팅


로얄피플컨설팅은 풍부하고 다양한 가업승계컨설팅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대표,자녀의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의 가업승계솔루션을 제안드리며, 무료방문상담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솔루션 실행시만 비용발생.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회사가 다시 재도약하거나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금,세무리스크제거,인사,노무,고용,제도정비등의 종합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가업승계를 이미 실행중이시더라도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료검증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을 컨설팅 방문하다보면 간혹 잘못된 컨설팅을 실행하여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얄피플컨설팅은 이미 실행된 컨설팅도 검증을 하여 현행 상법,세법에 맞게 컨설팅 되어있는지, 잘못실행된 솔루션은 없는지 무료점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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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보안철저하게 모두 비공개로 안전하게 무료상담으로 진행해드립니다.
가업승계는 철저한 준비하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업승계계획이 있다면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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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피플컨설팅에서는 기업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중소기업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종합 컨설팅 관리해드리고 있으며,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법,세법,노동법이 개정되면, 컨설팅계약기업은 새로운 개정법에 맞게 재정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방문상담신청시 기업진단을 통해 중소기업경영에 필요한 정부정책자금, 고용지원금,각종 기업인증, 법인제도정비, 법인설립, 법인전환, 인사노무관리, 절세방안, 세무리스크제거, 경영리스크제거, 가업승계등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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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70-4698-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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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모님이 2개 이상의 법인을 운영하셔도 자녀가 모두 증여세특례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가업승계증여특례에 대하여 증여자요건, 수증자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을 준수해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 후에 할 수 있는데 법인전환 방법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사업양수도나 일반적인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절차나 따라 관련 비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등 상이하므로 로얄피플컨설팅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만 국한될 경우 세금 납부액 분산 등의 효과 뿐이나,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액을 자녀에게 미리 귀속시키거나 증여자가 사망전이라도 자녀의 의사결정권을 더 크게 하려는 등 기타 다른 요인까지 감안되어 결정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만을 고려할 경우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므로, 세액 분산의 효과외 다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증여평가와 상속 평가의 차이등에 기인하여 경우에 따라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계산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전화상담예약대표, 경영결정권자외 실무직원의 업무관련 단순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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