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이란?
법인계좌에 들어온 돈은 있으나, 출처나 금액등이 불분명한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가수금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이기 때문에 추후 확정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지급금이 법인세 증가나, 심한 경우 배임, 횡령등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반면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을 회사 운영에 투입한 가수금일 경우에는 세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강제된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리스크에는 상당히 경계를 하는 반면, 가수금은 가지급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가 적은 편이라 경영활동에 제약이 올수 있다는 경계를 소흘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수금도 아래와 같이 기업경영에 많은 리스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수금의 문제점
1. 법인의 부채비율상승
대표이사 가수금은 대표의 채권인 동시에 법인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즉, 그 금액이 높을수록 법인의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정책자금이나 정부지원사업 신청, 입찰,납품 신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습니다.
2. 매출누락으로 추정되어 세무조사의 리스크발생
가수금이 많으면 매출누락으로 추정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회사 통장으로 입금된 매출 대금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키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다시 대표자가 가수금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상속세가 높아질 수 있는 리스크발생
대표자 사망시 가수금 처리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가수금은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의 상속재산 추정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법인(결손금, 휴폐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주주가 그 특정법인에게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금을 대여받은 특정 법인의 주주가 얻는 증여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로 적용하는것을 뜻합니다.
가수금 해결방법
1. 법인의 현금으로 상환
법인이 대여한 금액을 법인의 자금으로 갚는 방법입니다. 단, 금액이 큰 경우 법인의 현금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러번에 걸쳐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
대표이사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처리하여 없앨 수 있습니다. 단,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등이 이미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3. 가수금출자전환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뒤 대표이사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 가수금에 대한 채권과 인수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이라고 하는데, 자본금 증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개선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방법이지만, 그만큼 절차와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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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과 가지급금 처리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현재 처한 회사상황에 가장 잘 맞고,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다양한 처리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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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운영중인 회사에 약 3억 정도 가수금이 들어가있는제 이익 전환이 실현되어 가수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출자전환이 아닌 현금으로 정리를 하고자하는데 듣기로 이자를 붙여서 하는걸로 되어있어서요.
이자를 꼭 붙여야한다면 해당 이자가 일자로 계산되나요 아님 연 이자 개념인가요?
A.
법인이 특수관계자(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있음)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4.6%)을 선택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으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재무상태표에 채무로 잡혀있어서 채무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채무비율이 높은 법인은 제3자가 보기에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비율이 높으면 언제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수금증자를 통해 채무비율을 낮춰 재무상태표를 긍정적으로 만들수 있는것이 첫번째 효과이며,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게 되면 탄탄한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투자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추가적으로 금융기관 대출 승인도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두번째 효과가 있습니다.
1.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세 세무 검토
가수금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대표님께서 50% 이상 과점주주시라면 이 증자를 통한 간주취득세가 발생하게됩니다.
2. 출자자의 2차 납세 의무
만약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출자자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세무 검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