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벌써 1달이 지나고 이제 2월이 시작입니다. 2024년도 1월부터 시행된 세법개정안중에서 크게 변화된 증여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해야할것은 바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경영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우리나라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2024년 개정을 통해 저율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
현행에서는 6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의 저율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 20%가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는 10%의 저율과세 한도가 120억 원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를 고려하고 있는 법인은 대표의 사망시 적용받은 증여가액은 사망 등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가업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단, 확대된 기간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4년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직계존속 부모·조부모로부터 개인당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를 받았지만, 개정세법이 시행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추가로 2억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10년 동안 각각 5천만 원, 합 1억 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되었지만, 2024년 개정세법에서는 공제 한도가 각각 1억 원씩 추가되어 부부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혼인하면 신랑 부모로부터 신랑이 5천만 원과 1억 원, 총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부 또한 총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으므로 신랑·신부 합계 총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부안에 없던 내용 중에서 신설된 항목도 개정세법에 반영되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을 때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고 통합 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중복 적용 되지 않는다는 뜻은 혼인으로 인하여 신랑·신부 합계 3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된 후 출산하면 또다시 추가로 신랑 부모님이 신랑에게 1억 원, 신부 부모님이 신부에게 1억 원 공제되어 합계 5억 원이 공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인이든, 출산이든 한 번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혼인할 때 증여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출산할 때 각각 1억 원씩 적용되어 공제 한도는 3억 원으로 혼인 증여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공제의 범위가 늘어난 만큼 변경된 내용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 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 승계에 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기업 상황에 적합하게 맞게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은 만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가에게 맡겼을경우에도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것인지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상속을 잘못진행했을 경우 오히려 세금폭탄으로 인해 가업을 폐업해야할 상태로도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얄피플컨설팅에서는 이미 진행된 가업상속도 다시 무료로 재점검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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