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024년 달라진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023년도와 달라진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한도
23년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30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24년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취업애로청년
23년 : 연속하여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24년 : 연속하여 4개월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23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24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일 경험지원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

 

24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의 10%이상

 

23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24년 : 삭제 – 졸업일로부터 3개월조항

 

지원금조기지급
23년 :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23년 연중 조기지급 신청 가능
24년 : 삭제 – 조기 지급 불가

 

운영기관의 참여기업 지도점검
23년 : 점검대상 23.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연도별로 상반기에는 3.30까지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기업, 하반기에는 9.30까지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 점검규모 반기별 점검시마다 위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
24년 : 점검대상 중 현장점검과 자율점검은 각 1/2의 비율로 실시하되, 23년도 운영기관 평가 A를 받은 기관은 현장점검을 1/3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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