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시 주의점
- 2024년 02월 15일
- Posted by: royalpeople
- Category: 절세방안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소유하고 발명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의 요건
① 종업원의 발명일 것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종업원, 법인의임원, 공무원을 뜻합니다.
상근 비상근은 묻지 않으며, 촉탁지원이나 임시직원도 이에 포함됩니다. 단, 고용관계는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직무
사용자의 요구에 응해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직책입니다.
②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것
사용자
타인을 고용하는 개인,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뜻합니다.
업무범위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범위입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범위는 정관을 기초로 해석합니다.
③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것
종업원의 직무
발명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의 성립은 인정되지만 발명을 하는것이 종업원의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아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종업원의 직무는 현재 직무뿐 아니라 해당 기업 내 과거에 수행한 직무도 포함됩니다.
직무발명제도혜택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을 승계해서 출원한 비율이 80%이상이나 됩니다. 중소기업은 아이디어나 기획이 뛰어난데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개발이나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의 뛰어난 기술이 사장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직무발명제도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업원이 발명을 해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실행되 발명보상금을 받게 될경우 기업은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학보할 수 있게 됩니다. 보상금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비용처리를 통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보상금이 포함되어 25%와 지방세 2.5% 합계 27.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받게 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보상금 지급비용또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종업원의 인건비에 25%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대표자가 기술자이거나 개발자인경우가 많아 스스로 발명하고 보상을 받게될 경우 대표이사도 일반근로자와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발명자 입장에서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팔면 기타소득으로 정산하고 필요경비를 6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허를 1억원으로 인정받았을 경우 6천만원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4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여기에서 기타소득은 22%로 4천만원에 22%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금액과 내년도 본인이 당해연도에 받는 소득을 합산하고, 건강보험료까지 반영하여 세금이 최종적으로 부과됩니다.
특허권 매매 기업혜택
특허권을 법인에서 사게되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내용연수가 7녀이며,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은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시 주의해야할 점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의 재무위험해결, 세금절감, 기술개발을 통한 회사 경쟁력강화, 정부지원사업가점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서 활용하면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직원과 기업사이에 보상규정과 보상액등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위 이미지에 언급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향후에 부인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도입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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