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교육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실시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시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에 대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들은 아직 준비와 대응이 철저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라면 꼭 알아두어야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이면 업종불문 적용

중소기업에서 빨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준비하고 대비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업종불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중대재해법은 처음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만 적용됐지만, 2024년1월 27일부터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식당·카페 같이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주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을 넘어간다면 업종과 무관하게 법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대표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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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시근로자에 적용되는 인원은 정규직 근로자외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도 포함이 되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합산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도 많이 해당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배달라이더 같은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에게는 부담스러운 처벌규정 

위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되어 법정벌금 뿐만아니라 양벌규정적용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떠안아야 하는 중소기업대표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정형 : 사망시 징역1년이상 또는 10억원 이상벌금
양벌규정 : 법인도 개인과 함께 처벌,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시 10억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이내 손해배상​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위와 같은 처벌이 무조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고의 혹은 예견 가능성이 있었거나 인과관계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위와 같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하였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라도 처벌을 피해갈수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부터 당장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을 실행하길 원하는 대표님들은 로얄피플컨설팅을 통해 컨설팅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①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
②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수를 확인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
③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④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 마련
⑤중대재해법상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뤄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사전 예방률을 높일 수 있는 ‘위험성평가’부터 반드시 실시해야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마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됐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평가 대상이며 위험성평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적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합니다. 비용또한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법 제4조 제3호는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한 경우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얄피플컨설팅은 위와 같은 위험성 평가를 함에 있어 근로자 참여를 함께 하여 진행​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인사,노무정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함께 원스톱으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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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예방조치가 이루어졌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 내사 종결로 마무리가 된 반면, 현재까지 1심 유지 판결이 나온 14건의 사건들은 기존 산안법상 안전조치 조차도 불이행하였기에 판결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예방조치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우리 사업장과 경영자, 대표의 처벌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과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업라이플사이클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은 로얄피플컨설팅에서

로얄피플컨설팅은 기업라이프 사이클전반에 걸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모든 컨설팅은 무료방문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컨설팅 비용은 무료입니다.
제안된 솔루션을 진행할 경우에만 솔루션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고용장려금, 인사노무시스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비과세항목적용, 각종노무규정정비, 벤처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기업인증과 함께 정책자금 조달, 가지급금, 가공경비,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등의 세무리스크 관리와 재무비율, 부채비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등의 신용도관리, 임원급여, 퇴직금, 주주배당, 정관정비등의 법인제도정비, 차명주식, 상속,증여, M&A, 가업승계까지 어떤 사항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한 로얄피플컨설팅은 사후관리가 철저합니다. 컨설팅이후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기존의 다른컨설팅업체에서 받았던 컨설팅에 대한 검증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컨설팅으로 리스크제거작업시 오히려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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