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나라에서 지원혜택을 받듯이 농업인도 농업분야에서 농업법인을 운영하여 소측을 창출할시에는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과 세금감면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2023년으로 지난해 종료예정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난해 말 농업분야 국세 및 지방세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이 3년연장된 2026년까지 유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분류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뜻합니다.근 비상근은 묻지 않으며, 촉탁지원이나 임시직원도 이에 포함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뜻합니다.
농업법인회사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작물재배업 소득과 그외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등에 대해 법인세 면제 및 50%감면 (단 올해부터 농산물 수입 유통,판매소득은 제외)
–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이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지취득세 75%감면
– 부동산 취득세 50%감면
– 농지 또는 초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면제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감면, 법인설립등기 시 등록 면서헤 면제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만큼 농업법인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농업법인은 법률에서 규정된 사업목적만 영위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법인설립이 취소되고, 그동안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당할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업범위를 잘 확인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업인의 조건을 충족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①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영하는 자
②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④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만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자격을 충족한 자는 농업인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농업인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라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특수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인설립과는 설립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법인이 서류준비 후 법인설립등기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것과는 달리
농업법인은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본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법인설립신고를 해야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경험많은 전문가를 통해 설립을 준비하고 향후 농업회사법인이 받을 수 잇는 정책자금 컨설팅까지 함께 받는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정책자금은 꼭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를 이용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신용보증기금 등 농신보 이외의 기관에서도 정책자금 대출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로얄피플컨설팅에서 컨설팅 받은 농업법인회사는 중진공에서도 대출을 지원받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이 과대해져 차입금 과다 법인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얄피플컨설팅에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다면 제조업 업종을 추가해주며 (제조업은 자금 지원한도가 일반 도소매업에 비해 통상 1.5배정도 높으며, 직접제조방식뿐만 아니라 OEM방식도 제조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채비율과 기업등급 관리를 통해 원할하게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컨설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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