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 규모를 확장해 소득이 증가한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소득만큼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구간별로 6%에서 38%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지만, 단순히 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법인세를 더 많이 내야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우며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소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 최대 4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최대 25%의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를 통해 회사의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에도 이자율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채무나 손실 등의 사업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대표자가 자리를 비우면 사업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가 회사에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만일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하더라도 기업 활동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으면 임시계정인 가지급금의 비율이 높아져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회계담당자를 고용하거나 세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도 자연인과는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자는 자신이 출자한 금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투자한 돈과 부채 모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는 기업의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단독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무를 스스로 판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포괄양도양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토지 등의 재산이 있을 때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법인설립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대신에 부동산 등의 자산을 출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현금이나 현물을 통해 자본금을 만들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인데요 자산 감정 시간 등을 비롯해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법무사의 도움까지 필요한 방법입니다. 비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절차가 복잡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는 한번 전환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기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궁금한점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상담가능합니다. (아래링크클릭) http://pf.kakao.com/_bEQdG/chat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장단점 비교
법인전환시 장단점
법인전환시 주의사항
먼저, 법인설립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또한, 기업자금을 사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혼자서 쉽게 등록할 수 있고, 폐업 절차도 간단한 편입니다.
이와 달리 법인은 설립부터 폐업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법인전환 컨설팅은 로얄피플컨설팅에서
우선 새로 법인을 설립한 후에 기존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승계할 자산이나 권리가 없을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답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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