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출자전환, 가수금증자 세무조사 대비

 

가수금발생원인

회사상황이 좋지 않을때 긴급하게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게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입니다.
은행이나 대출 조건이 안되거나 시간이 촉박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자금은 필요한데 이를 정식적으로 법인에 투자나 대여받기 힘들경우가 중소기업에서는 흔히 일어납니다.
이런방법이 개인사업자일때는 큰문제가 되지 않은데, 법인일경우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법인은 대표자 개인자금과 회사자금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표자 개인자금을 회사통장에 입금하게 되면 “가수금”이라는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복잡한 회계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수금&가지급금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발생원인은 상이해도 둘다 임시계정 잡히게 되기때문에 결산전까지 확정계정과목으로 대체를 하거나, 금액을 상환하는 것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까요?​


먼저 가지급금은 세법상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나 저리로 자금을 빌린것으로 보아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인대표가 법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생긴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자지급을 하지 않게되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가 되어 대표이사의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인정이자가 발생하는것과 달리 가수금은 세법상 제재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가지급금에 비해 가수금문제를 큰문제로 보지 않는데, 가수금도 과도한 금액이 잡혀있다면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가수금 방치시 발생하는 문제점 

세법에 따르면,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때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어, 가수금을 일시적으로 방치한다고 해서 법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흔히 가지급금 보다 가수금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가수금 계정과목으로 과도한 금액이 계속 잡혀있다보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하락으로 인해 법인의 자금조달이나 정부사업참여, 입찰, 납품등에서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일부기업에서는 편법으로 고의매출누락후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인출하는 탈세행위가 있는데, 과세당국은 가수금이 반복적, 큰규모로 자주 발생할 경우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로 인식, 포착하게 되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탈세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에 따른 피해는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수금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법인의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현금사정이 좋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먼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다면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이 있으며, 가수금을 증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에 자금을 빌려준 사람 = 대표이사가 현금을 받는 대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채권과 주식 인수대금 납입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이 가수금증자입니다. 

법인이 신주 발행을 하고 대표자에게 신주 인수권을 줍니다. 유상증자의 한가지 방법으로 이를 가수금 출자전환이고 부릅니다.
회사는 현금상환 부담이 사라지고, 대표자는 별도의 현금 투입이 없이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어 현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자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는 복잡한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는 경험 많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 증자를 함에 있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 또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신주 발행시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신주를 배정하는것이 원칙인데, 유상증자시 주주의 지분율에 따르지 않거나, 일부 주주만 참여하는 불균등 증자를 할때,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하면서 불균등 증자를 할경우 해당 주주가 증여받은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과세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수금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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